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 지원 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 지원 내용
-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검사부/063-716-265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