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푸드뱅크·푸드마켓에서 나눠 줘요
푸드뱅크·푸드마켓은 기업과 개인이 기부한 식품과 생활용품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 주는 곳이에요. 푸드뱅크는 물품을 이용자나 시설에 직접 전달하고, 푸드마켓은 편의점처럼 진열된 물품을 이용자가 직접 골라 가요.
긴급지원대상자가 1순위,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이 2순위, 생계·의료급여 신청에서 떨어졌거나 급여가 중지된 사람 등이 3순위예요. 지자체 상황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부 받을 수 있어요.
밥·면·빵 같은 주식, 곡물·양념 같은 식재료, 김치·통조림 같은 반찬, 간식, 샴푸·휴지·기저귀 같은 생활용품을 받을 수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방문하면 기본 식품과 생활용품(3~5품목, 2만원 상당)을 주는 '그냥드림' 사업도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생계·의료급여 신청 탈락자, 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부식품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일정 범위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주식류, 식재료, 부식류, 간식류, 생활용품(샴푸, 치약, 휴지, 생리대, 기저귀 등)을 받아요. 제공기간은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정하고 상담 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냥드림' 참여 지역에서는 기본 식품과 생활용품(3~5품목, 2만원 상당)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가까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방문해요
- 2
상담을 거쳐 이용 대상과 제공기간을 정해요
- 3
정해진 기간 동안 물품을 받거나 푸드마켓에서 직접 골라요
상시신청
꼭 확인하세요
- 제공기간은 지역 상황에 따라 1년 이하 단위로 정해져요
- '그냥드림' 사업은 일부 참여 지역에서만 운영돼요
- 우선순위가 있어서 형편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무엇이 다른가요?
푸드뱅크는 물품을 이용자나 시설에 직접 전달하고, 푸드마켓은 편의점 형태 매장에서 이용자가 직접 원하는 물품을 골라요.
Q기간이 끝나면 더 받을 수 없나요?
상담을 통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장할 수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
- 지원 대상
-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 가능
- 지원 내용
- ○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 푸드마켓이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제공내역 -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 - 간식류 :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 - 생활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샴푸, 치약, 비누, 휴지, 생리대, 기저귀 등)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그냥드림 사업추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푸드뱅크, 마켓에 방문하면 기본 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3~5품목, 2만원 상당) / 일부 사업참여 지역만 해당(연내 전국확대 예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
- 근거 법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