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설·추석마다 10만원을 신청 없이 줘요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은 화성시에 사는 저소득 가구의 명절 살림 부담을 덜어 주려고 설과 추석에 위로금을 주는 제도예요. 화성시 주민만 받을 수 있어요.
화성시에 살고 있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에요. 생계급여·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활비나 병원비를 지원받는 급여를 말해요.
설과 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을 계좌 입금이나 지역화폐로 받아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수급자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설과 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을 계좌 입금 또는 지역화폐로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대상 가구에 지급돼요
- 2
궁금한 점은 화성시 복지정책과(031-5189-3855)에 문의해요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꼭 확인하세요
- 시설수급자 등은 제외돼요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돼요
자주 묻는 질문
Q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신청이 필요 없어요.
Q얼마를 언제 받나요?
설과 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을 받아요.
Q어떻게 받나요?
계좌 입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의 명절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해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 지원 대상
-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구비 서류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5189-3855
- 근거 법령
-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화성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