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국
문의
1577-1000
한눈에 요약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은 나이가 많거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 때문에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등급을 정하는 절차예요. 등급을 받으면 목욕, 식사 같은 신체활동이나 집안일 도움 등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집에 찾아와 몸과 마음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해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정해요.

등급에 따라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시설급여, 섬·벽지 거주자 등에게 주는 가족요양비 가운데 한 가지를 이용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중 한 가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본인이나 가족 등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내거나 온라인(www.longtermcare.or.kr)으로 신청해요

  2. 2

    공단 직원이 집에 찾아와 심신상태를 조사해요

  3. 3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내요

  4. 4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해요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 가능)
  • 만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꼭 확인하세요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한 가지씩만 이용할 수 있어요
  •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만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 만 65세 미만은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65세가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함께 내요.

Q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어요. 예를 들어 1등급은 95점 이상이에요.

Q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지원 대상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지원 내용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제출해야 하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만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hwp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1-30.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