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한쪽 120만원까지 지원해요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은 무릎 관절 통증이 심한데도 돈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의 수술비를 대 주는 제도예요.
만 60세 이상으로, 건강보험의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여야 해요.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에서 본인이 내야 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실제 쓴 만큼 지원해요.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고,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뒤에 수술을 받아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0세 이상
- 건강보험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나이 60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에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실비로 지원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수술할 병원에서 진단서(소견서, 수술명 기재)를 받아요
- 2
노인의료나눔재단 누리집에서 의료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요
- 3
보건소를 방문해 서류를 내고 신청해요
- 4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은 뒤 수술을 받아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꼭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자 통보 전에 쓴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는 지원받지 못해요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등은 지원에서 빠져요
- 실손보험금이나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다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으면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문에는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로 적혀 있어요. 양쪽 수술 지원은 노인의료나눔재단에 확인하세요.
Q실손보험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실손보험금을 함께 받으면 선정 취소나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이나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선정 기준
-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자격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제0항)||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