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77-1000
한눈에 요약

가족에게 요양을 받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매월 가족요양비를 현금으로 줘요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 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가족에게 방문요양 같은 돌봄을 받을 때 현금으로 주는 돈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가운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여기에 섬·벽지처럼 요양기관이 크게 부족한 지역에 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신체·정신·성격 등의 이유로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여야 해요.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25년 기준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을 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 수준은 따지지 않아요)
  • 도서·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기관 부족 지역에 사는 사람
  •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이유로 가족 등에게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을 현금으로 줘요 ('25년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요

  2. 2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진단서 등 서류를 내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 진단서
  • 장애인 등록증 등

꼭 확인하세요

  • 장기요양등급 3~5등급인 사람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만 지원돼요
  • 금액 233,400원은 '25년 기준이에요. 올해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소득이 있으면 못 받나요?

아니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

Q65세가 안 됐는데 받을 수 있나요?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가능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장기 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지원 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의1,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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