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다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출산해 구직활동을 못 한 날에 상병급여를 줘요
상병급여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병이 나거나 다치거나 출산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된 사람에게 구직급여 대신 주는 돈이에요.
구직급여는 실업 인정(구직 활동을 했다고 인정받는 것)을 받아야 나오는데, 실업 신고를 한 뒤 생긴 질병·부상·출산 때문에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상병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병이나 부상이 나은 뒤 14일 안에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출산이 생긴 사람
- 그 때문에 취업할 수 없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를 준비해요
- 2
상병이 나은 뒤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해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 실업인정신청서
-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
꼭 확인하세요
- 상병이 치유된 뒤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실업신고 이전에 생긴 질병·부상은 원문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 원문의 자격조건 항목에는 여성, 18세~44세로 적혀 있지만 지원대상 설명에는 성별·나이 제한이 없어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구직급여 받는 중에 입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원 때문에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Q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병이 나은 뒤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 지원 대상
-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실업인정신청서,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제44조, 제3항)||고용보험법(제63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