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상병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지역
전국
문의
1350
한눈에 요약

구직급여를 받다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출산해 구직활동을 못 한 날에 상병급여를 줘요

상병급여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병이 나거나 다치거나 출산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된 사람에게 구직급여 대신 주는 돈이에요.

구직급여는 실업 인정(구직 활동을 했다고 인정받는 것)을 받아야 나오는데, 실업 신고를 한 뒤 생긴 질병·부상·출산 때문에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상병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병이나 부상이 나은 뒤 14일 안에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출산이 생긴 사람
  • 그 때문에 취업할 수 없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를 준비해요

  2. 2

    상병이 나은 뒤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해요

신청 기한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 실업인정신청서
  •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

꼭 확인하세요

  • 상병이 치유된 뒤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 실업신고 이전에 생긴 질병·부상은 원문 기준 대상이 아니에요
  • 원문의 자격조건 항목에는 여성, 18세~44세로 적혀 있지만 지원대상 설명에는 성별·나이 제한이 없어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구직급여 받는 중에 입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입원 때문에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Q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병이 나은 뒤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지원 대상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44조, 제3항)||고용보험법(제63조의0,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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