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 지원 대상
-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 지원 내용
-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