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 초등특수교육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640-6722

다자녀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방과후학교 지원(1인당 연간60만원의 이용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정부24 자격 조건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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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다자녀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방과후학교 지원(1인당 연간60만원의 이용권 지원)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지원 내용
○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조건이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041-640-6722
근거 법령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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