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 중 초중고 입학연령이 도래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바우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2026년 사업대상 : 2019년생, 2013년생, 2010년생)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7세 ~ 16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 해당자녀 1인 120만원 - "학원, 서점, 학습용품,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 사용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은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중 초중고 입학연령(7세, 13세, 16세)이 도래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2026년 사업대상 : 2019년생, 2013년생, 2010년생)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 지원 내용
- ○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 해당자녀 1인 120만원 - "학원, 서점, 학습용품,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 사용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가. 주민등록등본, 초본 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문의처
- 천안시청(여성가족과)/041-521-5373
- 근거 법령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천안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