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다자녀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 유아교육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640-7143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수학여행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정부24 자격 조건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학생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 대상 학교 :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별도 지원 -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셋째부터 지원) - 지원 금액 : 초 25.6만원, 중 32만원, 고48만원 (급별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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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수학여행비 지원
지원 대상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지원 내용
○ 다자녀학생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 대상 학교 :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별도 지원 -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셋째부터 지원) - 지원 금액 : 초 25.6만원, 중 32만원, 고48만원 (급별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다자녀학생 교육비 신청서, 증빙 자료(다자녀학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근거 법령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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