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개인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체육예술건강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지역
울산
문의
052-210-5587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휴학포함)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보호자)이 부담하는 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①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②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③ 제1형 당뇨병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3세 ~ 19세

무엇을 받나요?

○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 전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 - 1형 당뇨병은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 질환 , 제1형 당뇨병 해당 ※ 2026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389개(26.1.1. 기준) ○ 비급여 진료비에는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 영상 진단(MRI)․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 중 제1형 당뇨병이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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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휴학포함)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보호자)이 부담하는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①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②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③ 제1형 당뇨병
지원 내용
○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 전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 - 1형 당뇨병은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 질환 , 제1형 당뇨병 해당 ※ 2026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389개(26.1.1. 기준) ○ 비급여 진료비에는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 영상 진단(MRI)․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 중 제1형 당뇨병이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구비 서류
①지원신청서 ②질환 설명서 ③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 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도 첨부 ④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⑤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⑥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⑦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⑧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⑨국비지원금액 확인 서류(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받은 경우에 한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7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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