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 지원 내용
- ○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4348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 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