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검진, 치과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아동 청소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7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 ◦ 방 법 : 대상자별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관리 ◦ 사업내용 :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진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여 치과진료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아동 청소년
- 지원 내용
-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 ◦ 방 법 : 대상자별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관리 ◦ 사업내용 :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진료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기초생활․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증명서 (정부24 또는 읍·면·동) ※ 행복e음 조회 가능 시 생략가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중구보건소/052-290-4374||남구보건소/052-226-2399||동구보건소/052-209-6938||북구보건소/052-241-8166||울주군보건소/052-204-2724||시민건강과/052-229-3534
-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