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399-9020

관내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교육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1인당 50만원,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학년별 연 1회) -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전액지원), 앨범비 지원(전액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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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 및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1인당 50만원,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학년별 연 1회) -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전액지원), 앨범비 지원(전액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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