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거동하기 불편한 의료급여수급권 노인에게 시설 및 재가서비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 필요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수급권 보호 ※ 지원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국가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국가와 지자체의 부담)
-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복지과/064-710-2794
-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