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교통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제주
문의
064-710-2413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어르신(65세이상 제주도민)에게 교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제1종,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면허 포함)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도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6.12.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1회에 한함) - 일반반납 10만원, 실제운전증빙 반납자 20만원 * 실제운전증빙 자료: 본인명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교통범칙금 내역, 차량 렌트(3일이상) 내역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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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어르신(65세이상 제주도민)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제1종,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면허 포함)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도민
지원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6.12.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1회에 한함) - 일반반납 10만원, 실제운전증빙 반납자 20만원 * 실제운전증빙 자료: 본인명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교통범칙금 내역, 차량 렌트(3일이상) 내역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 사유서 제출) ○ 예금통장 사본(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자 본인) * 본인 명의 통장이 없을 시 지역화폐(탐나는 전, 지류)로 지급 받을 수 있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064-710-2413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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