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집에 화재·활동감지 센서를 달아 응급상황에 대응해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혼자 지내는 어르신이나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집에 화재 감지기, 활동감지 센서, 응급호출 버튼 같은 장비를 설치해 위급한 일이 생기면 빠르게 대응하는 서비스예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고 소득은 보지 않아요. 65세 이상 두 분이 사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 가구이면서 한 분이 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어르신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이뤄진 조손가구도 같은 기준으로 봐요.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혼자 살거나 취약가구인 경우, 또는 시군구청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실제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주민등록상 동거자·소득 무관)
- 65세 이상 2인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차상위·기초연금수급 가구로 한 명이 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이뤄진 조손가구(노인 수에 따라 위 기준 적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장애인
- 기초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집에 화재·활동감지 센서, 응급호출 버튼 등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이 생기면 신속하게 대처해 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주민센터에 방문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를 내요
- 2
선정되면 집에 장비를 설치해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꼭 확인하세요
- 서울시는 장애인가구에만 이 서비스를 제공해요
- 정부·지자체 재정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제외되고, 이용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면 장비를 철거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자녀와 주소가 같이 되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민등록상 동거자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Q서울에 사는 혼자 사는 어르신도 받을 수 있나요?
원문에는 서울시는 장애인가구에 한해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Q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선정 기준
- ○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 단, 서울시는 장애인가구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 지원 내용
-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0항)||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0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