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취약계층(저소득, 결손,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진단컨설팅, 도배·장판 교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 지원
- 지원 대상
- 사회취약계층(저소득, 결손,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 지원 내용
- ○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진단컨설팅, 도배·장판 교체 등)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055-211-6624
- 근거 법령
-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