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 ~ 2월 중
지역
경남
문의
055-570-2203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 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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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지원 대상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 2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
근거 법령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의령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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