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경남
문의
055-860-3833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 독거노인들의 고립감 해소 및 생활 안정 도모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향유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지원 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
근거 법령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남해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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