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독거노인들의 고립감 해소 및 생활 안정 도모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향유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 지원 내용
-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
- 근거 법령
-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남해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