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 소상공경제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635-3320

부금 납입 시 장려금 월 3만원(최대 12개월, 36만원) 적립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대상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가입 장려금 3만원 적립(최대 12개월, 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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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재기 기회 마련을 돕는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대상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가입 장려금 3만원 적립(최대 12개월, 36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신청서 2.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041-635-3320||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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