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금 납입 시 장려금 월 3만원(최대 12개월, 36만원) 적립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대상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가입 장려금 3만원 적립(최대 12개월, 36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재기 기회 마련을 돕는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대상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가입 장려금 3만원 적립(최대 12개월, 36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신청서 2.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041-635-3320||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