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기간·원금·금리를 조정해 줘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년 4월~2025년 6월)에 사업을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협약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형편에 맞게 다시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휴업하거나 폐업했더라도 이 기간에 사업을 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곧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이에요.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어요.
갚는 기간을 늘리거나(최장 20년), 부실차주는 원금 일부를 줄이고(0~80%), 부실우려차주는 금리를 낮춰 줘요.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빚 독촉과 강제집행이 멈춰요.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 사람(휴업·폐업 포함)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대출이 있는 사람
- 영업중(소상공인)
- 생계곤란/폐업예정자
무엇을 받나요?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의 대출을 조정해요.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 조정(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을 받아요.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춰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새출발기금 누리집(www.새출발기금.kr 또는 www.newstartfund.or.kr)에서 본인인증으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요
- 2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해요
- 3
채무조정 약정을 맺고 조정된 조건대로 갚아요
2022.10.04~2026.12.31
필요한 서류
- 개인사업자: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또는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 전산으로 자동 확인이 어려우면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조정 대상에서 빠져요
- 고액재산가, 고의 연체자 등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는 제외돼요
-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가계대출이 대상에서 빠져요
- 원금 조정은 부실차주(신용·보증)에게만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Q폐업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했다면 휴업·폐업한 경우도 포함돼요.
Q원금도 줄여 주나요?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조정받을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예요.
Q신청하면 빚 독촉이 멈추나요?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돼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에 문의하세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 지원 대상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 지원 내용
-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2.10.04~2026.12.31
- 구비 서류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