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구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지역
경기
문의
031-8008-4363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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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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