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지원 내용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 구비 서류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수도과/031-760-2644
- 근거 법령
-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광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