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구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경기도 안양시 · 자원순환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045-544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순환과/031-8045-5448
근거 법령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3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안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