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개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울산광역시 · 교통관리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울산
문의
052-292-8253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정부24 자격 조건
  • 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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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교통약자(임산부·영아·고령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지원 내용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임산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영 아 : 주민등록등본 · 고령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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