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지남부산가구

(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부산광역시 · 주택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부산
문의
120
한눈에 요약

부산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미혼 청년·신혼부부의 월 임대료를 3만원만 남기고 대신 내 줘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은 부산광역시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월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예요. 부산시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하고, 19세 이상 39세 이하 1인 미혼 청년 가구이거나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해요. ’25. 11월~ ’26. 1월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여야 해요.

월 임대료에서 본인부담 3만원을 뺀 나머지를 전액 지원하고, 미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까지 받아요. ’26. 2. 24. 이후 아이를 1명 낳으면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2명 낳으면 평생 지원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이고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
  •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2. 24.~ 2007. 2. 23. 출생) 1인 미혼 청년 가구 (자녀가 세대원인 경우도 가능)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 (’19. 2. 24.~’26. 2. 23. 혼인)
  • ’25. 11월~ ’26. 1월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 (청년 1인 직장가입자 130,030원, 신혼부부 2인 직장가입자 197,474원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분(3만원)을 뺀 전액을 지원해요. 지원기간은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이고, ’26. 2. 24. 이후 1자녀 출산 시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2자녀 출산 시 평생 지원돼요. 분기별로 지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2026년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공고와 서식을 내려받아요

  2. 2

    정부24에서 신청한 뒤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요 (PC 작성 권장)

  3. 3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돼요

  4. 4

    선정되면 신청월 기준으로 소급해 분기별로 받아요

신청 기한

2026. 3. 3. 09:00 ~ 2026. 3. 23. 18:00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이 지났어요. 다음 모집이 있는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필요한 서류

  • 통장사본,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 (납부확인서, 자격 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 해당 시: 보호종료 확인서,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확인서, 임신확인서 등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6.2.24.) 이후 발급분

꼭 확인하세요

  •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2026. 3. 3. 09:00 ~ 2026. 3. 23. 18:00)은 지났어요. 다음 모집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원문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으로 적혀 있지만 구비서류 안내에는 정부24에서 신청 후 서류를 업로드해야 접수가 끝난다고 적혀 있어요.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부산럭키7하우스 등 비슷한 주거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돼요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처럼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경우, 월 임대료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돼요
  • 지원받는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서로 바꾸는 상호전환은 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되나요?

청년 유형은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이면 신청할 수 없어요. 자녀가 세대원인 경우는 가능해요.

Q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분기별로 지급돼요. 예를 들어 3~6월분은 7월, 7~9월분은 10월, 10~12월분은 12월에 지급돼요.

Q아이를 낳으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26. 2. 24. 이후 1자녀 출산 시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2자녀 출산 시 평생 지원돼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나 부산시(051-888-3531)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
지원 대상
○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2. 24.~ 2007. 2. 23. 출생) 1인 미혼 청년* 가구 (이혼여부 무관, 현시점 미혼 상태) *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다만,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 - ’25. 11월~ ’26. 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세대 *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30,030원, (지역) 61,696원 (혼합) 131,374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세대구성: ’19. 2. 24.~’26. 2. 23. 기간 중 혼인(재혼 포함) 부부 ※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 (다만,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 제외) - ’25. 11월~ ’26. 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인 세대 *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97,474원 (지역) 137,188원 (혼합) 199,944원 ○ (제외대상) ◦ 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단, 공고일 전 중지신청한 경우 재신청 가능) - 재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총 지원기간 계산 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 ◦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 입주한 경우 - 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임차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제외 ◦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예) 부산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주거안정장학금(한국장학재단) 등 ※ 청년월세의 경우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 외국인인 경우 ▷ 청년 1인, 신혼부부 2인 모두 해당 시 ◦ 월 임대료 납부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 중인 청년/신혼부부(2인) ※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출퇴근)은 신청 가능 ◦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본인부담금(월 3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 지원 ○ 지원금액: 월임대료 중 본인부담분(3만원)을 제외한 전액 ※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 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26. 2. 24. 이후, 1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 ’26. 2. 24. 이후, 2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평생 지원 ○ 선정방법: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따라 선정 ※ 선정 후 포기자 등 발생 시 후순위자 선정 ○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예: 3~6월분 7월 지급, 7~9월분 10월 지급, 10~12월분 12월 지급) ※ 신청월(3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7월 예정)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2순위 : 소득이 낮은 세대 우선 선정(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최근 3개월: '25.11월~'26.1월) ※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경 - 동일 순위 내 대상자 초과시 : 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후 5년 이내) ② 연령이 높은 순(1명 이상 해당 시)은 세대(청년 기준) <소득산정> 소득 산정을 위한 인원수 및 건강보험 고지액 합계 기준 ① (인원수) ㉠주민등록상 인원이 대상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 가입인원 전부도 소득산정을 위한 인원(가구원수)으로 포함 ② 건강보험료 고지액(㉠+㉡) 전부 - 건강보험료는 3개월 평균액이며,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면·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 3. 3. 09:00 ~ 2026. 3. 23. 18:00
구비 서류
※ 모바일 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 제한될 수 있음 ▹ PC로 작성 요망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2.24.) 이후 발급분,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JPG 파일로 저장 후 제출 ※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 (공 통) ※ 온라인 신청 시, ①~③ 제출 불요 - (부산시 홈페이지>부산소식>고시공고>2026년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공고 검색>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서식' 활용) ① 신청서(시스템 입력) ② 서약서(시스템 입력) ③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 ④ 체크리스트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시스템 입력) ⑦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⑩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26.2.23. 이전 기준 최근 계약서 ※ 최초(재)계약서, 수정계약서 등) ⑪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법정 저소득층 수급자일 경우, 미제출) a. 부양자 기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b. 건강보험 자격 확인(통보)서 c.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 발급시 유의사항 (대 상) 본인, 배우자 등 세대원 전원 (기준일) 2025. 11. ~ 2026. 1.(최근 3개월) ☞ 참고사항 (참고1) 세대원(A)이 부양자로 가입된 건강보험에 다른 세대원(B)이 가입된 경우 ▹ 부양자인 세대원(A) 기준 발급 (참고2) 세대원이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 세대를 달리하는 부양자 기준 발급 □ (해당시) 자격증빙서류 - 보호종료 확인서▹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경우 -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확인서(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임신확인서 등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제출) ※계약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①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②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 /051-888-3531||부산광역시 /051-888-3532||부산광역시 /051-888-3534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14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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