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개인||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울산광역시 ·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울산
문의
052-229-3483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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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 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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