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해요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에 살며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 주는 한시 지원이에요. 인천시 주민만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19~34세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35~39세는 인천시 사업으로 지원해요. 39세를 넘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최대 3세까지 나이를 늘려 줘요.
소득은 청년독립가구(청년 본인·배우자·자녀 등)가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60% 이하,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가 100% 이하여야 해요. 재산은 청년독립가구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예요.
실제 낸 월세 가운데 월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지원해요.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은 2026년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천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사는 청년(19~34세는 국토부 사업, 35~39세는 인천시 사업)
- 청년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부모와 세대를 분리해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
- 39세 초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최대 3세까지 나이 연장
- 나이 19세 ~ 3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실제 낸 월세를 1인당 월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지원받아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뺀 금액만 받고, 임차보증금·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요
- 2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요
- 3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공적자료 조회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돼요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이 지났어요. 다음 모집이 있는지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필요한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최근 계약이면 최소 1개월 이상)
- 월세를 받을 통장사본
- 신청자 기준, 부·모 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혼인한 경우 배우자 기준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꼭 확인하세요
- 원문에 적힌 신청기간(2026년 3월 30일 ~ 5월 29일)은 지났어요. 다음 모집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부모와 함께 살거나(세대 미분리) 집(분양권·입주권 포함)이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 2촌 이내 가족의 집을 빌린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방 하나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도 제외돼요
- 다른 월세지원을 받고 있으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4회 모두 받은 사람은 제외돼요
- 구비서류가 부족하면 접수가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30세 이상이면 부모님 소득도 보나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미혼부·모인 경우 등에는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을 보지 않아요.
Q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요?
실제 낸 월세 금액만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요.
Q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미추홀콜센터(032-120)나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각 군·구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한시적 월세 지원 (19~34세)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35~39세)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39세 초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최대 3세)
- 지원 대상
-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 지원 내용
-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구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최근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추가서류]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구비서류 불충분시 접수 불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미추홀콜센터/032-120||국토부 콜센터/1599-0001||강화군 일자리경제과/032-930-3618||옹진군 경제정책과/032-899-2513||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032-745-3113||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73||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032-880-7992||연수구 일자리정책과/032-749-7834||남동구 일자리정책과/032-453-6235||부평구 일자리창출과/032-509-8534||계양구 일자리정책과/032-450-8353||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560-0943||검단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726-6752||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3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