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하면 최대 1.7%p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는 청약통장이에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집이 없는 청년이 내 집 마련과 목돈 모으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일반 청약통장보다 혜택을 늘린 통장이에요.
만 19~34세(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이고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가입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더 낮으면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납입원금 5,000만원까지 최대 10년 동안 1.7%p 우대금리가 붙어요. 가입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창구에서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9세~34세 청년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직전년도 소득(근로·사업·기타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 집이 없는 무주택자
- 나이 19세 ~ 34세
무엇을 받나요?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를 받아요.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비과세). 무주택세대주는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창구를 방문해요
- 2
신분증과 소득확인증명서 등 소득 서류를 내고 가입해요
- 3
병역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병적증명서도 함께 내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홈택스 발급)
-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경우)
꼭 확인하세요
- 비과세는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이면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여야 받을 수 있어요
-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이면서 무주택세대주일 때 받아요
- 우대금리는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해야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Q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원문 기준으로 우대금리는 직전년도 소득이 있는 사람(5천만원 이하)이 대상이에요. 소득이 없다면 수탁은행에 가입 조건을 확인하세요.
Q군대를 다녀와서 34세가 넘었어요. 가입할 수 있나요?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돼요. 병역기간을 빼고 34세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으니 병적증명서를 함께 내세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 지원 대상
-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 선정 기준
-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지원 내용
-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 근거 법령
- 주택법(제56조의9)||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국토교통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