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대구광역시 · 주택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대구
문의
120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39세

무엇을 받나요?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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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절감, 전용공간 특화, 커뮤니티 제공 등 청년층 지원확대 공공임대주택인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 통장사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 주택전세자금) ○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대출계좌표기) -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달구벌 콜센터/053-120||주택과/053-803-6901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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