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대구광역시 · 어르신복지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대구
문의
053-803-4141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급식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 급식내용 :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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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거동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제공하여 결식예방과 건강증진도모
지원 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지원 내용
○ 급식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 급식내용 :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3-803-4141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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