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구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여주시 · 복지행정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8월 ~ 9월 중
지역
경기
문의
031-887-2952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39세

무엇을 받나요?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8월 ~ 9월 중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8월 ~ 9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행정과/031-887-2952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여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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