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과천시 · 아동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2-3677-2357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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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내용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설문지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씩)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 -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해당자만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2-3677-2357
근거 법령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과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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