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가구||법인/시설/단체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경상남도 합천군 · 주민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930-4702

-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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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지원 대상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지원 내용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02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합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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