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286-6840

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자녀에게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7세 ~ 1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명절격려금 - 지원시기: 연 2회(설, 추석 명절)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학습참고서비 - 지원시기: 연 2회(상, 하반기)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
지원 대상
○ 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지원 내용
명절격려금 - 지원시기: 연 2회(설, 추석 명절)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학습참고서비 - 지원시기: 연 2회(상, 하반기)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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