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울릉군 관내 사회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 및 의료복지 시설) 입소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사회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 및 의료복지 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품 지급(연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품 지급
- 지원 대상
- ○ 울릉군 관내 사회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 및 의료복지 시설) 입소자
- 지원 내용
- ○ 사회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 및 의료복지 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품 지급(연 2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과/054-790-6162
-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울릉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