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청소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원 모두 거동이 불편한 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 아동 및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기타 주거환경 열악한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청소서비스 지원 - 가구당 200,000원 상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청소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원 모두 거동이 불편한 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 아동 및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기타 주거환경 열악한 가구
- 지원 내용
- ○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청소서비스 지원 - 가구당 200,000원 상당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취약계층 주거청결서비스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읍면 주민센터 구비)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울진군청 복지정책과/054-789-6094
- 근거 법령
- 주거급여법(제3조) 울진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울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