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인||가구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생활안정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지역
경북
문의
054-480-2754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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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구비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
근거 법령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구미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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