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 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중증장애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등을 보전하고자 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인 중증장애인에게 월 2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생계,의료 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 지원 내용
- ○ 중증장애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등을 보전하고자 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인 중증장애인에게 월 2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 없음 (직권 책정)
- 공무원 확인 서류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75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포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