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 근거 법령
-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영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