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인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북
문의
054-639-6312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근거 법령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영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