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재무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북
문의
054-805-3805

취약계층 학생 대상 학비, 급식비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 인터넷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고교 학비 :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68% 이하 ○ 급식비 : 전면 무상급식 실시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교재비 등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80% 이하 -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9,2500원 이내 - 교육정보화 PC지원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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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취약계층 학생 대상 학비, 급식비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 인터넷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68% 이하 ○ 급식비 : 전면 무상급식 실시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교재비 등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학교장추천, 중위소득 80% 이하 -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9,2500원 이내 - 교육정보화 PC지원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5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교육청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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