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 맑은물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북
문의
054-840-57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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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생활비 부담 완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근거 법령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안동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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