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생활비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 근거 법령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북도 안동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