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거주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대상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6. 1. 1. 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나이 18세 이상
- 남성
- 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 사 업 명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지원기간/금액(인당) : 월 300천원 / 최대 3개월 (예산범위내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ㅇ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ㅇ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 2026. 1. 1. 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지원 내용
- ○ 사 업 명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지원기간/금액(인당) : 월 300천원 / 최대 3개월 (예산범위내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서 (읍면동사무소 비치) / 신분증 지참 - 통장사본 (지급받을 계좌통장) - 고용플러스센터 발급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고용플러스센터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 고용보험,고용24 홈페이지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원자 주민등록증 사본 등 -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필요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양시 여성가족과/061-797-2694
-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