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정부24 자격 조건
-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대상자 생활 환경 개선
- 지원 대상
-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 지원 내용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 근거 법령
-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