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원
- 지원 대상
-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로장애인과/063-540-6223
- 근거 법령
- 김제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