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소득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로 한정
- 나이 60세 이상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무엇을 받나요?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소득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로 한정
- 지원 내용
-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③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1부 (치매안심센터)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에 동의한 자는 제외 ⑤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⑥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처방전 없을 시 진단서 대체 가능) -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 2) 신청서 작성 이후 -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1부 ② 치매 치료제가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29||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44
-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예산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