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

충청남도 서산시 · 경로장애인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660-2348

조건을 충족하는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에게 이송처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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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조건을 충족하는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에게 이송처치료 지원
지원 대상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이송처치료 이용 영수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041-660-2348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서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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