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치매환자 관리지원

충청남도 · 마음건강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635-4339

재가(집에서 거주하는)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위생관리용품,인지강화물품 등 조호물품 무상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 한달 이상 입소,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인지강화·재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약달력, 약보관함,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물티슈, 방수매트, 위생매,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 ※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 한달 이상 입소,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인지강화·재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약달력, 약보관함,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물티슈, 방수매트, 위생매,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 ※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9
근거 법령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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